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사진제공=대전시청)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내용은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다.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했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해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