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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1-09 22:05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율.(자료제공=울진군)


경북 울진군(군수 임광원)이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의 수수료가 할인 감면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진지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농업인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부보조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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