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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1:19

대전 중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 중구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7875건에 7억 47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지난 1일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주택임대 사업자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될 방침이다.

금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책정될 예정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도 가능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수시분 면허세 납부 여부에 관계 없이 매년 1월 과세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꼭 납부해야한다"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면허세를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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