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이나 가족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 훼손 등 묘지와 봉안시설 문제를 개선하고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4년 전국 최초로‘수목장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개인자연장지 조성 신고 시 50만 원 이상의 추모목을 구입할 경우 50만원(1그루),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100만원(2그루 이내)까지 지원한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때 추모목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수목장 장려를 위한 사업을 보완?발굴해 친 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