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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노는 땅 활용해 공용주차장 확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선치영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1:54

무상 사용승낙 토지주에게 재산세 등 세금절약 혜택 제공
대전 대덕구는 주차공유제 및 소방차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주택가 지역의 노는 땅(나대지)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사진은 노는 땅이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사진제공=대덕구청)

대전 대덕구가 관내 주택가의 노는 땅(나대지)등을 무상으로 임대해 임시무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 주차 불편을 해소해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해당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 3년 이상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올해 1월부터는 63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주차공간 조성공사가 완료된 곳은 모두 주거지역의 생활도로로, 비래동 1곳(14면), 중리동 1곳(7면), 송촌동 1곳(6면), 신탄진동 1곳(14면), 덕암동 1곳(22면) 등이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토지 소유주 명의 변경 없이 공용마을 주차장 확보가 가능,  생활도로에서의 불법주차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쓰레기, 오물, 악취 및 잡초발생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장기간 미사용중 나대지의 토지 소유주에게 지난해 
 
신탄진동의 한 주민은 “최근 주택가 화재사고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지만, 퇴근 후 어쩔 수 없이 주거지 인근 생활도로에 주차할 수 밖에 없다”며 “노는 땅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덜어 주고 동네 마을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전통적인 토지 매입방식에 의한 주차장 조성 방식은 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주택지 및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에 존재하는 노는 땅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절세 정보제공으로 무료주차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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