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합천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10 14:59


경남 합천군은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10%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합천군청 재무과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합천군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전체에 대하여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창구 또는 CD/ATM기기에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시에는 이전일 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인도 재무과장은 “납세자는 자동차세 10% 할인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우리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