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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지방선거 대비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석구기자 송고시간 2018-01-11 14:56

협조체제 구축과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 '논의'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아시아뉴스통신 DB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김관정)은 11일 평택지청 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협조체제 구축과 선거사범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신속.엄정한 대처 방안 논의를 위해서이며 선거관리위원회 평택, 안성 지도담당관들과 평택지청 형사1부장,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평택.안성 경찰서 수사과장 등이 함께 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 수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평택지청은 지역별 선거사범 전담반을 지정하고 선관위.검찰.경찰이 24시간 연락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 협조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고발 전 선관위, 검찰이 함께 즉시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적극 활용 예정이며 선거사범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절차, 신고센터 등 적극 홍보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 사전 예방 및 교육에 유관기관 상호 협조방안도 논의했다.
 
검찰은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객관적 증거수집에 최선을 다하고 소속 정당, 신분,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지청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선거범죄전담수사반(반장 형사1부장)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비상근무 중이며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인터넷신고 www.nec.go.kr 국민참여소통)또는 검찰(국번 없이 1301/(031)8053-4200(주간), 8053-4290(야간) 인터넷 홈페이지 www.spo.go.kr/pyeongtaek 온라인민원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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