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11일 공중화장실 내 청결을 확보하고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휴지통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철거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동일하게 시행되는 제도다.
남?여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없어지는 대신 여성 대변기 칸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이 별도로 설치된다.
마산합포구는 대변기 칸의 휴지통이 사라지면서 변기막힘과 화장실 청소상태 악화 등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수세식 대변기에는 휴지만 버리기 ▶비닐, 물티슈, 기타 쓰레기 등은 세면대 옆 쓰레기통에 버리기 ▶여성용품 수거함에는 여성용품 외 다른 쓰레기는 넣지 않기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마산합포구 환경미화과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공중화장실 이용객 모두가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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