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가 오는 15일부터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사진출처=국민권익위) |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경우 최대 30억원을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 공익침해행위 이다.
신고 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국민콜(110번)이나 부패 공익신고전화(1398번)로도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신고로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나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 부패 공익침해는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