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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난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42.3%가 '부정수급'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8-01-13 08:51

확인조사 결과 921건 중 144건 급여 감소·246건 급여 중지 판정
권리구제로 계속 보호 또는 긴급복지 등 후속서비스와 연계 보호
최근 충북 옥천군이 복지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사진제공=옥천군청)

충북 옥천군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 921건의 42.3%에 이르는 390건이 급여 감소 또는 중지 판정을 받았다.

13일 옥천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모두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677가구(921건)에 대해 2017년 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사회보장 급여 확인조사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4개 기관 76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를 현행화 했으며 현지 확인조사도 병행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급여감소 판정은 144건, 급여중지 판정은 246건으로 전체 조사대상 921건의 42.3%를 차지했다.

당초 보장중지 대상 가구는 560건이었으나 사전 안내와 충분한 해명기회를 거쳐 최종 246건으로 확정했다.

중지 사례로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초과자가 167건, 부양의무자 부양비 초과가 21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 58건으로 나타났다.

변동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의 권리보호와 생활안정을 위해 권리구제를 통해 수급자로 계속 보호 하거나 보장이 중지되더라도 차상위 등 후속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효과적인 관리의 공을 인정받아 교육복지 분야에서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이은미 주무관이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설용중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탈락자에게는 긴급복지 등의 다른 복지서비스와 민간자원을 연계해 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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