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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신규공무원 대상 ‘공직자 의무 교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3 13:25

11일 이동화 진해구 행정과장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무교육을 시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지난 11일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조성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공직자의 의무 강화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이동화 진해구 행정과장이 창원시 2년 연속 청렴 1등급의 성과를 신규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공직자의 의무 중 으뜸인 ‘청렴’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에게 시민이 원하는 청렴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며, 초심을 잃지 말고 민원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진해구는 올해도 청렴도 기반 유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조직 내 청렴문화 전파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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