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사상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상대로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택시기사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말까지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 B씨(62) 등 9명을 상대로 호객행위 등 불법 영업을 약점으로 이용해 신고한다며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총 48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갈취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