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 전경.(사진제공=평택지청) |
고용노동부 경기 평택지청은 오는 6월말까지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16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최저임금 신고센터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불법.편법적인 노무관리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개선지도2과에 설치돼 있으며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를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캠페인 등 홍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서호원 평택지청장은 “저임금근로자 소득 확충으로 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 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세대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최저임금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