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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16 15:2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권중호)는 오는 3월30일까지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등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의 생존?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생존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16개 면?동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방문?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로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해 부과한다.

송영주 마산합포구 민원지적과장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18년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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