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암컷 불법 유통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대게 암컷.(사진제공=울진해경) |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불법 보관.판매한 불법 유통사범이 검거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서영교 울진해경)는 울진군에 있는 한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을 보관하고 판매한 혐의로 울진군 거주 서모씨와 영덕군 거주 최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서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중순쯤 포항 구룡포 등지에서 불법 포획한(신원미상) 대게암컷 등 1000여 마리를 구입해 서씨가 거주하는 농가 비닐하우스 안 수족관에 은밀히 보관하다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주변 감시가 소홀한 시골 농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하다 첩보를 입수한 해경에 검거됐다.
울진해경은 이들이 팔고남은 대게암컷을 압수해 해상에 방류하는 한편 서모씨 등을 상대로 대게암컷을 판매한 판매책과 포획 어선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