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도 내 조상 땅 찾기 신청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신청자는 지난 2012년 2025명에서 지난해 1만6945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지난해는 내포신도시 5배에 달하는 51㎢ 규모의 조상 땅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그간 다양한 홍보는 물론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 신고시 조상 땅 찾기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신청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미등기 토지, 불의의 사고로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산망을 통해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1996년 충남에서 첫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됐다.
재산 상속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 신청인 신분증 등 서류를 갖춰 도 또는 시·구·군 지적부서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