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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 사업 추진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1-17 12:21

의령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경남 의령군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장애인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의를 제공하고자 ‘2018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사업량은 3가구이며 가구당 500만 원씩 지원한다. 1~2급 장애인과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이 대상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과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장판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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