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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9월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8-01-21 10:34

계도기간 8개월 연장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자발적인 가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지난해 12월말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운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보험가입 집중홍보 및 과태료부과 유예를 추진하고 이 기간 중 보험미가입자에게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오는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광역시 내 재난취약 가입대상 시설은 2018년 1월 기준 모두 6618개소로 그 동안 군·구 관련부서 회의, 홍보전단지 제작·배부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중 93%(6,156개소)가 가입한 상태이다.

아울러 과태료 유예기간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의 보상금액은 재난발생 시 의무보험 보상액을 초과한  금액만 보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설이용자 뿐만아니라 소유자?관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계도기간이 연장된 만큼 시, 군?구 합동으로 보험가입에 대한 홍보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입의무자께서도 계도기간 중에 보험에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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