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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1-22 14:59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22일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산정?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전부담금 산정?부과는 구(舊) 육군대학 부지 일원에 연구자유지역 조성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여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난 11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와 같은 법 제29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진해구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보전부담금 부과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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