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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금 10% 할인 받으세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18-01-23 12:16

진도군 청사(사진제공=진도군청)

전남 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납부방법은 오는 1월 3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하거나 인터넷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에서 연납신청 후 온라인 납부할 수 있고, 별도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에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의 세액은 일할 계산해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므로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또 연납 후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새로 전입한 시·군에서도 자동체서를 연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전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새로 취득한 자동차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연납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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