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내 도선에 대한 면허서류를 재정비하여 미비사항 등을 보완 조치 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섰다.(사진제공=완도해양경찰서)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영암)는 23일부터 도선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내 도선에 대한 면허서류를 재정비하여 오는 25일까지 미비사항 등을 보완 조치 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섰다.
이번 도선 면허서류 재정비는 도선사업자가 간과하고 넘길 수 있는 각종 면허 기간 및 변경 사항을 재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예고를 통해 사업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내도선 별 승객 및 선원 보험조건에 합당한 보험을 갱신하고, 신규 사업자 및 선원이 변경 된 선장에 대한 수시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선의 신규 선원 조건에 적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도선 면허서류 변경에 대한 사업자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며 “면허서류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