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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AI 방역실태 예방적 특별 점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8-01-23 17:41

철새서식지 야생조류 월동 개체수 증가 등 발병 위험 상존
함양 AI 방역초소 현장 점검.(사진제공=경상남도)

경상남도가 지난 1월 10일(전남 강진) 마지막 AI 발생 이후 소강기간 중에도 AI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 위해 도내 부화장, 오리 사육농가 등 주요 축산관련시설 및 고위험 농가를 대상으로 AI 방역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AI 발생 현황은 전국 3개 시·도(경기, 전북, 전남)에서 14건 발생했지만 경남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철새도래지, 소하천에 많은 수의 야생철새가 월동하고 있고 최근 들어 기온이 많이 떨어져 소독시설의 동파 및 소독효과 감소 등으로 AI 유입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경남도는 차단방역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전담부서(동물방역과) 직원으로 구성된 ‘시군 방역관리 담당관’을 활용해 24일부터 26일까지 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27개소), 부화장(3개소), GP센터(26개소) 등 방역상 중요도가 높은 축산관련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거점소독시설 근무자의 근무수칙 준수 여부, 축산차량의 소독필증 적정 발급 여부, 축산시설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출입차량(출입자) 소독여부 등 이다.
 
특히 이번 실태점검은 지도·홍보 위주가 아닌 방역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점검을 할 방침이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관할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계열화 오리 사육농가(69호) 및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47호)에 대해 농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농장 방역관리사항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예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결국 농가에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독과 예찰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AI 발생을 막기 위해 농가에서는 매일 소독과 함께 야생철새 유입을 막는데 만전을 기하고 AI 의심축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AI 유입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달 4일부터 AI 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 및 가금산물(종란, 분뇨)에 대해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조치 시킨 바 있다. 24일부터는 전남 광양 인접지역인 하동에 통제초소(섬진교 초소)를 추가 설치해 도 경계지역 방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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