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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전경.(사진제공=대구시청) |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센티브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 건설사업을 활성화하고 외지브랜드업체에 밀려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용이하기 위해 도입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물리적·지리적 특성, 임대·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8개 항목에 따른 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추진위원회 등)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복잡하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 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던 지역업체 참여율 항목의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기존의 8개 항목을 '지역업체 참여율' 단일 항목으로 단순화해 지역업체 참여율을 10~70%까지 7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5~15%까지 차등 부여한다. 최대 15%까지 부여는 지역업체 참여율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도시 중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정비사업 주체와 지역업체, 나아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의 시행으로 지역건설사가 사업 수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