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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성숙한 시민의식!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1-26 17:08

인천남동소방서 지휘조사팀 소방경 이일희(사진제공=남동소방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 2015년 1월 10일 오전 9시 13분 경기도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이 두화재의 공통점은 건물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이 현장에 접근하기가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우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사그라지고 만다. 실제로 소방차 진입장애지역을 살펴보며 폭 6미터 이내인 도로 양 옆으로 주차를 한 경우 물이 실려 있는 소방차 최소의 폭이 2.2m이다보니 진입이 곤란할 수밖에 없다.

언론보도를 통하여 시민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당장 본인에게 닥치는 재난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 소방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항상 대비를 하면서, 소방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효과는 미비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왜 나만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부터라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대형재난 사고를 예방하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주차 차량을 소방관들이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주차 차량이 소방차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됐다면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 파손여부와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소방관들이 법을 집행하기 전에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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