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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박안식기자 송고시간 2018-01-27 12:58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산청군은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증액된 7억원을 확보, 주택슬레이트 229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0년대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슬레이트는 WHO에서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지정되면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주택의 노후슬레이트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군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를 희망하는 주택이다.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월21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은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사회취약계층 등)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1세대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하며, 초과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위탁협약을 통해 공동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현장 확인과 슬레이트 면적조사, 철거 일정 등의 협의로 산청군 전 지역을 철거?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소유자들은 해당 읍?면에 신청하고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해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해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환경위생과(055-970-7125)나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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