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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동지역 확대 운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8-01-28 08:57

세종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신도시 동지역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아시아뉴스통신DB

세종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신도시지역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읍.면지역에서 실시하던 이 제도를 지난 25일부터 신도시 동지역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행복청에서 시로 이관됨에 따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주민과 단체가 직접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오면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불법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10원~1500원을 지급하며 개인 25만원 단체 70만원 한도에서 확보한 예산 4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시행할 계획이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민원마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여 주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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