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뉴스홈
전병헌 '인사청문 대폭 강화' 개정안 발의

[=아시아뉴스통신] 박지희기자 송고시간 2010-08-29 18:56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위증죄 처벌 강화와 증인 채택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8.8 개각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들의 허위증언과 자료제출 거부, 무성의.무책임한 답변으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무색케해 강력한 대응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공직후보자의 위증죄 처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사후 위증죄 고발제도를 도입하며 위증죄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검찰 수사를 종결 후 국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자를 제외하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다른 장.차관, 청장 후보자 등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해 적합 여부에 대한 결의안을 국회에서 표결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증인 등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증인 채택 요건을 현행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1의 찬성으로 완하하고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를 포함했다.


 아울러 청문회 전에는 전문가들에 의한 사전 예비조사 실시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시 비공개 열람토록 명시햇다.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경우도 서류제출 거부나 허위보고, 서류파기, 은닉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