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포항북부소방서, 비상구 폐쇄·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8-01-29 18:11

포항북부소방서 전경.(사진제공=포항북부소방서)

경북 포항북부소방서(서장 오원석)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신고가능한 대상은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및 숙박 용도가 포함된 시설로 한정)이다.

신고방법은 포항북부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직접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로 신고하면 된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된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연간 300만원에 한해 지급된다.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나 재난발생 시 비상구는 본인과 타인을 위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확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