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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순천시·장흥군→산림조합 거액의 수의계약 ‘철폐해야’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1-30 09:18

권익위,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간 불·편법 특혜 수의계약…개선사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사진=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는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과 사방사업 등을 산림조합에 독점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각종 언론보도에 따라 이러한 특혜 및 불법행위를 철폐하기 위해 칼을 뺏다.

최근 권익위가 산림사업의 공익성과 장기간에 걸친 사업효과 등으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대행·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악용해 각 지방자치단체(발주처)가 산림조합과 관행처럼 독점 수의계약을 하는 등 특혜 및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되고 있다면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산림조합에 대한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2015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산림사업 수의계약 개선 요구(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 ▶산림사업의 공개경쟁체제 도입 및 진입장벽 개선(2014년 권익위) 등 개선 권고안이 시행되지 않아 산림사업 발주처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발주처가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의 대행·위탁을 위한 수의계약 시, 절차·요건에 대한 규정 없어 산림조합에 대한 사업 쪼개기,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성 시비와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림조합이 발주처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 후 산림사업법인 등에게 재하도급을 주고 뒷돈을 받고, 감독을 소홀한 사례도 공개했다.

특히 산림조합은 사업등록 면제 및 계약체결 시, 경영상태·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미적용 등 사업 절차상의 차별로 산림사업법인과 경쟁력에서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9명)을 상시 고용해야 되며, 산림조합은 필요시 일급으로 고용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산림사업과 관련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특혜 및 위법한 산림사업 운영철차에 대한 시정근거 마련 등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대상사업 기준범위 및 절차방법 규정 신설’ 및 ‘투명성 확보’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일부를 보면 ‘산림자원법’ 제23조(산림사업의 대행 등) 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위 법률 후문에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를 신설(개정안)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업체와 감리업체의 관계가 ‘기업집단 관계’인 경우,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조합(중앙회 포함) 간의 설계, 감리, 시공에 따른 공정성 훼손과 유착비리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 예로,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사전에 지역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예상하고 할증율, 요율, 적용을 조정해 설계를 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렇게 조합간의 설계, 감리, 시공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사업의 63%가량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전체 산림사업 설계변경 26%의 2.3배 이상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권익위는 산림청이 사방사업을 산림조합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산림조합에 대한 독점적 수의계약 규모는 연간 1800억원으로 이러한 사방사업을 업자(법인)간의 경쟁을 통해 시행한다면 연간 90억원 가량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러한 개선안을 권고한 권익위는 선거직 단체장이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로 단체장과 산림조합장간의 친분관계에 따라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비율이 달라진다며, 지난 2016년 7월 11일에 아시아뉴스통신 통신망을 통해 보도한 <[단독] 순천시·장흥군, 산림조합에 약점 잡혔나?…수십억 사업 ‘팍팍 밀어줘’ 참조> 제하의 기사를 중요한 자료로 활용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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