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은곡지구 농촌용수개발 또 규정무시?
[=아시아뉴스통신] 오철규기자
송고시간 2010-08-31 09:14
대표성 없는 종중회와 계약한 뒤 사업 진행 주장
행정절차와 민원을 무시한 채 ‘은곡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강행해 온갖 물의(본사 지난 6월14일, 23일, 27일과, 7월8일, 8월12일, 15일, 17일, 29일)를 빚고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가 '법적대표성을 갖지 못한 종중단체와 계약한 뒤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주장에 앞서 김제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불법 사전착공, 임의 사업지 변경, 민원외면 , 문화재법상 절차위반 등 온갖 문제점을 드러난 상태여서 특혜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문제를 제기한 해당 언양김씨 종중원 김모씨는 "김제시가 합법성을 갖지 못한 종중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며 "언론보도로 인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김제시는 종중회로부터 다시 대표성을 증명하는 보완서류를 받아 사업을 다시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효력 없는 계약의 연속"이라고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또 "종중회가 족보상 종친 670명으로부터 위임장 305명, 회의 참석 40명 등 345명의 인정을 받아 김제시에 보안서류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이 서류중 위임장 제출자 11명과 종친회 참석자 11명이 서로 중복돼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못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될 의무를 가진 김제시가 서류 확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는 김제시가 알고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묵인 했는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확인결과 김제시는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50억원의 혈세를 들여 지난 2007년 12월말 김제시 장흥면 일원 언양 김씨 종중 토지에 은곡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안정제 저수지 신설)을 불법사전 착공했다.
4개월여 뒤인 지난 2008년 4월15일 '언양 김씨 용암공파 종중회'로부터 기공승낙을 받는 등 의문의 행정을 펼친 김제시는 같은 해 10월 '현 종중이 대표성이 없다'는 일부 종종원의 문제제기가 언론화 되자 사업을 일시 중단했다.
공사 중단 한 달여 뒤인 지난 2008년 11월 김제시는 문제의 종중회로 부터 ‘문제를 해결했다’며 보완서류를 제출 받고 공사를 재개, 현재 90%이상의 공정률에서 사업이 또다시 중단되다 시피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판례 등 법률상 종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 종친원의 과반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며 "계약당시 종중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중회와의 계약을 이후 위임장을 받는 등 보완해 ‘추인’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종중회 임원인 A씨는 "관례상 일부 종중들이 모여 종친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김제시에 제출한 서류중 위임장과 회의 참석자가 겹치지만 이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임장과 회의 참석자가 겹치는 것은 종친회 회원이 많이 찬성하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지 법적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제시 건설과 관계자는 "지난 7월 말일자로 새로 업무를 담당하게 돼 전혀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몰랐다"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답변을 미뤘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김제시는 언론 취재가 진행되는 지난 7월말 해당 사업부서 실무 담당 공무원 2명을 타부서 및 담당업무를 바꿔 인사이동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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