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복 영동세무서장이 지난 29일과 30일 보은기업인협회와 영동기업인협회, 옥천군기업인연합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제공=대전지방국세청) |
최진복 영동세무서장이 지난 29일 보은기업인협회와 영동기업인협회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최진복 영동서장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영세사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보은기업인협회회장과 영동기업인협회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내용을 관내 유관 기업 등 영세 상공인들에게 적극 홍보해 해당 상공인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영동세무서는 30일에도 60여명이 모인 옥천군기업인연합회 설명회에 참석해 영세상공인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등 찾아가는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영동서는 세무대리인, 영세사업자지원단,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을 통한 신청서 작성방법과 신청대행을 적극협조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영동·보은·옥천민원봉사실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신규사업자 등록 등 방문 민원인을 상대로 홍보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전념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이 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