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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황민호기자 송고시간 2018-01-31 08:12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은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양주시의회 우희동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희동 의원은“최근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지역의 미래인 청년의 한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함께 사회적 제도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가 남양주 청년들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조례는 대표발의 한 우희동 의원을 포함해 정진춘·이도재·이철우·이창균·곽복추·이창희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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