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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 잔에 운전면허 정지… ‘고강도 교통사고 대책’ 인천형사변호사 법률 조언은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1-31 09:45

자료사진.(사진제공=법률사무소 인성)

지난 1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일반도로 속도제한은 60㎞/h에서 50㎞/h로 줄이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법정형은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단계별 상향 조절할 예정.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이른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변경되어 술 한 잔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될 예정이라 도로 위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형사변호사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빈번하게 담당하는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음주 운전은 피해 입은 이가 없다고 해도 잠재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내재하고 있어 처벌이 강화된 것”이라며 “하지만 변경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만큼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 대응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11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가 제기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100일 정지부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유념할 부분이다.

■교통사고 섣부른 대응은 상황 악화시킬 수 있어… 법률 조력 중요
조일권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재판에 서야 할 수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해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덧붙여 “더욱이 생계형 운전자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방안을 생각해 보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가볍게 벌금형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형 선고를 가능성도 다분해 이 부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관련 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 법률 대응 방안을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게 좋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소송을 다수 담당한 경험이 조일권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 섣부른 대응을 자제할 것을 강조한다. 그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되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빠르게 분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주변인의 경험으로만 대처하게 된다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홀로 대응을 하기 보다 교통사고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한 편 법률사무소 인성 조일권 변호사는 인천변호사로서 인천지역경찰서 형사과장, 수사과장, 인천광역시청 고문변호사 등을 지내며 인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송을 다수 담당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교통사고 등 형사 사건은 물론 산업재해, 이혼 소송 등 다방면에서 의뢰인 맞춤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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