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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8-01-31 13:35

전기차 452대, 대당 최고 1700만원 지원
울산시청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사진제공=울산시청)

울산시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18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다음달 1일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수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총 452대로 고속전기차 372대, 저속전기차 80대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서, 현대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볼트, BMW i3,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 고속전기차 13종과 르노삼성자동차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저속전기차 3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고속전기차의 경우 국비는 차량성능에 따라 최소 706만 원부터 1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시비는 500만원이 지원된다. 저속전기차는 차종에 상관없이 국비 450만원과 시비 2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인 신청서류는 전기차 구매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구매계약서이며, 법인·기업체 등은 전기차 구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이나 기업 등이다.

올해부터는 제조사들의 출고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변경되므로 구매자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장진도 울산시 환경보전과장은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연가스자동차 1207대, 경유차 저공해 사업 5068대, 전기차 273대를 보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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