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아시아뉴스통신 DB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인사채용비리혐의로 천안동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구 시장은 지난 21일 피의자신분으로 고발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했다는 것.
앞서 구 시장은 지난해 9월 천안시체육회 인사채용비리 혐의 고발돼 최근 천안시 동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한편 구 시장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부인과 부친명의로 각 500만원 씩 기부한도를 초과한 불법정치후원금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천안시체육회’에 정규직원(과장)으로 채용, 공직자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