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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첫 고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1-31 18:58

=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소속 공무원 A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는 지난 1월 21일,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B가 본인 페이스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게시된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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