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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대금반환 소송과 늘어나고 있는 집단소송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2-01 09:48

자료사진.(사진제공=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

요즘 부동산 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예전보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모이면서 분양계약 관련 집단소송이 매우 활성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보고서만 보더라도 분양계약자들의 집단소송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붐이 일고 있는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과 관련하여서도 집단소송이 많아지고 있는데,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계약취소 혹은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분양대금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의 집단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이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 시행사측의 과장광고 및 시공사측의 이행지체 그리고 운영사측의 투자수익 미지급 문제 등으로 분양을 받은 투자자들과 분쟁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 관련 분쟁 모습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장광고 등에 의한 계약금반환 분쟁, 과다한 위약금 약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분쟁, 중도금 지급이후 준공기일이 지켜지지 않거나 준공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일방적인 운영사 변경으로 인한 마찰, 고수익 보장 약속의 불이행 등이 문제가 된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에서는 “앞으로도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 관련 집단소송은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면서 “일개 투자자 개인이 시행사나 시공사 혹은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형호텔(분양형호텔) 분양대금반환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투자자들이 소송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부동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집단소송으로 단체행동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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