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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 경찰관에게도 인권은 존재한다.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2-01 16:16

인천남동경찰 만수지구대 순경 임종신(사진제공=남동경찰서)

경찰관에게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권이 있다.

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의미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예방, 진압 수사, 교통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곳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가 기관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처하거나 도움을 필요할때 누구나 생각하듯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경찰이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일선 지구대에서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양한 신고들을 접하게 된다.

국민들의 작은 것부터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은 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신속하게 출동하고 도움을 주는 국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이다.

일선에서 대한민국의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들의 이유없는 폭언과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릴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이다.
 
물론 해맑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들과 순찰을 할 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와 따뜻한 격려 한번 해주시는 시민들이 있기에 힘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어린학생들과 젊은 주취자들이 한참 어른인 연배의 선배님들께 폭언과 욕설을하며 심지어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만 들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이 중요하듯이 대한민국 경찰에게도 인권이 중요하다.

우리경찰에서도 인권의 중요성 및 인권강화에 따라 국민의 인권 보장 및 보호하기 위하여 끈임없이 계속해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경찰관 한명 한명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생각하고 배려하는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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