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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8-02-01 16:19

성실납세자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자동이체납부자 257명 선정
충북 제천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 및 단체, 법인 납세자 중 257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매년 1월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지난 1월1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단체(법인)가 해당되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이다.
 
지방세를 연간 200만원 이상 납부한 성실납세자, 연간 10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과 연간 50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은 지방재정확충기여자,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를 이용한 자동이체납부자로 구분해 지원한다.
 
시는 성실납세자와 자동이체납부자 중 전자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제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5매씩을 지급한다.

또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57명에게 1년간 제천시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를 면제하며 법인의 경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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