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받던 10대 청소년 2명이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소년원에 수용됐다.
2일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군(17)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무절제하게 생활했고 B군(15)은 공동상해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달 31일 대구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을 대구소년원에 수용했다.
한 관계자는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에게는 장학금, 직업훈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하여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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