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포항시 남구 지역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된 A씨(63)(前포항시도시건설국장)에게 징역 3년6월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남대하 재판장은 30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뇌물을 받은 포항시 前 건설도시국장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검찰의 조사를 피해 잠적했다 잠적 1년여만인 지난 5월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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