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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산서 승용차 불법주차 화물트럭 추돌...女1명 현장 사망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8-02-03 23:41

3일 오후 7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2번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렌트카 승용차가 불법주차한 5t 화물탑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조수석에 앉자 있던 신원 미상의 사망한 K씨를 경찰과 안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안간힘을 다하며 구출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3일 오후 7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2번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18.)가 몰던 K5 렌트카 승용차가 불법주차한 5t 화물탑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조수석에 앉자 있던 신원 미상의 K씨(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편도 3차로인 충효로 입구 삼거리에서 덕성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 상에서 운행중 원인미상으로 우측 3차로상으로 미끄러져 우측에 불법주차돼 있던 5t 화물탑차 좌측 적재함 뒤 밑 부분을 조수석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오후 7시 18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2번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K5 렌트카 승용차가 불법주차한 5t 화물탑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조수석에 앉자 있던 신원 미상의 사망한 K씨를 경찰과 안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안간힘을 다하며 구출하고있다.(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이사고로 운전자 A씨는 현제 인근의 K 안산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으며,조수석에 앉자 있던 K씨는 이 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되 있다.
 
이날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는 “렌트카 승용차안에서 운전자를 구급대원이 구출하는 과정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제 A씨의 병원에서 보호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A씨의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밝혀내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를 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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