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 SSM 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팔다 '적발'
[=아시아뉴스통신] 오철규기자
송고시간 2010-08-30 17:48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영업중인 유명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거나 경과한 상품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민·관 합동으로 대형마트 5개소와 기업형수퍼(SSM) 9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품을 진열한 3곳의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형마트 추가입점 및 법적규제가 없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수퍼의 개점확대로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실시됐다.
공무원과 소비자센터, 참여자치연대 등이 참여한 이번 단속에서는 모 유명 대형마트 A지점과 B지점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견과류 땅콩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모 유명마트 기업형수퍼 C점 역시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떡류 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위반 내용에 따라 해당 업체에게 영업정지 7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5월20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쏘세지 제품을 각각 판매한 롯데와 GS 기업형수퍼 D점과 E점 등 2곳의 업소를 적발해 총 158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에 대해 지속적인 민·관 합동의 식품위생과 농축산물 분야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위생과 건전한 유통질서 구축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지역 상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온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제례 상품 등 식품류 위반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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