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음성군이 올해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해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돼 납세자 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됨에 따라 군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와 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한다.
납세자 보호관은 군이 지방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복 청구 기간이 지나 불복이 어려운 경우 등 납세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납세자의 편에 서서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세무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박태규 군 세정과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의 시행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