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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항 항계 내 안전속력 위반 과태료 부과된다.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8-02-05 08:48

보령해경, 항계 내 일부 구간 8노트 이하지정
사진은 오천면 일부해역(노란색 점선과 노란색 점선 내)에서 최고속력 8노트 이하로 지정된 구간을 나타내고 있다.(사진제공=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월 30일 충남도에서 보령항 항계 내 일부 구간에 대해 항행 최고속력을 재지정 고시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계 내를 통항하는 선박은 새로운 최고속력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보령해양경찰에 따르면 8노트 이하로 지정한 오천항 입구는 조업시기에 낚시어선과 조업선들의 이동이 많은 곳으로 지난 2015년에 낚시어선과 바지선이 충돌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상시적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주요 고시 내용으로는 보령시 오천면 일부 해역을 제외한 보령항 항계 내에서 ▲일반선박 10노트 이하 ▲보령항 내를 이동하는 내항어선 15노트 미만 ▲보령항 내를 통과하는 연안여객선은 해상여객운송 사업면허상의 항행속력으로 운항해야 하며 ▲특히 사진에 표시돼 있는 오천면 일부 해역(노란색 점선과 노란색 점선 내)에서 모든 선박은 8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고속력을 위반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보다도 사고 예방을 위한 자발적 속력 준수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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