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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사설 베트남 로또 도박 운영 일당 검거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8-02-05 12:18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등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도박을 운영한 베트남인 A씨(33) 등 7명을 검거, 이들 중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등은 매일 저녁 베트남 현지의 로또사이트에서 발표하는 당첨 번호의 마지막 두자리 수를 맞춘 사람에게 베팅 금액의 최고 70배까지 지급해주는 사설 베트남 로또 도박을 개설한 후 도박참가자를 모집, 이들로부터 상한액 없이 배팅 금액을 입금받아 총 4억여원의 도금을 상선에게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B씨(41)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년 동안 도박참가자들로부터 1억 5000여만원의 도금을 상선에게 송금해 베팅 금액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참여자 대부분이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베트남인들로, 도박으로 인한 빚 독촉에 시달리거나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남은 도박운영자 및 상선에 대한 추적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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