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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주차OUT 112” 시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의일기자 송고시간 2018-02-05 13:45

음주 단속중인 김포 경찰서 {사진제공=김포 경찰서)

김포경찰서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주차OUT 123 제도를 2018년 2월 1일부터 주차OUT 112로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포서에 따르면 꾸준한 음주단속으로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김포경찰서는 주차OUT112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출근 전 1시간 숙취운전 단속, 점심시간 1시간 반주운전 단속, 퇴근·회식 후 2시간  만취운전 단속을 통해 새벽부터 심야 시간대까지 연중무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에도 우리 지역경찰의 주택가 · 상가 등에서의 빈틈없는 순찰과, 가벼운 한잔으로도 귀경길을   나서는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실시되는 교통경찰의 강화된 음주단속을 통해 김포 전역에 치안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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