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관내 운영중인 장례식장 7곳의 영업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관내 운영중인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모두 완료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 시행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업종이었던 장례식장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2년 이내에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설비?안전기준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신고를 완료한 장례식장은 총 7개소다.
영업신고를 통해 위생관리?시설?설비 기준인 염습실과 안치실을 벽과 문의 분리, 장례지도사가 염습을 마치고 샤워할 수 있는 설비, 상담실, 정전대비 비상발전기 설치, 영업자 교육 이수 등을 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되어 모든 장례식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남양주시에는 지역별로 진건읍 1, 오남읍 2, 진접읍 1, 화도읍 1, 평내동 1, 호평동 1개소의 장례식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