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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원 사기친 신보기금 직원 구속

[=아시아뉴스통신] 오철규기자 송고시간 2010-08-31 16:02


 38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라북도 정읍경찰서는 31일 대출 보증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사용한 신용보증기금 정읍사무소 A씨(32)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2월27일 보증취급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속여 사업가 B씨(42)씨로 부터 은행 대출금 3억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는 등 최근까지 6개 업체로부터 18차례에 걸쳐 총 38억1005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식투자로 인해 손해본 1억원 상당의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또 A씨는 대출 받은 38억원 중 총 18억원 상당을 주식 및 선물 옵션 등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인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대출 보증업체로 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날짜가 되면 다른 업체에서 또 다시 대출받는 식(일명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사실을 숨겨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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