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보령시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의 환급을 위해 이달부터 ‘환급계좌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환급금 발생 시 사전 등록된 계좌로 즉시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연말 기준 지방세 미 환급금이 1922건, 2226만원에 달하고 있고 그동안 환급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급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앞서 읍면동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통?리장 회의 등 각급 기관단체 회의시에도 제도를 안내하며 발 빠르게 홍보 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된 이후에는 고액 및 외국인 미 환급자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환금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